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0. 24.
면제받은 세액 추징여부 및 지방이전에 따른 조세감면 적용여부
법인22601-2023 법인22601-2023 법인226012023 19911024 199110 1991 10 24
요지
현물출자・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한 때에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공장의 지방이전 수도권 안 법인 본사의 이전 등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전환 시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후 2년 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한 때에도 같은법 제42조 및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공장의 지방이전, 수도권안 법인 본사의 이전 등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전환시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법령에 정하여진 요건에 따라 각각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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