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0. 25.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에 해당하는 학교가 불하받은 시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2026 법인22601-2026 법인226012026 19911025 199110 1991 10 25
요지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대하여만 적용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격유무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법인등기여부 및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자료를 보완하여 재질의. 2. 참고로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의 규정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대하여만 적용됨을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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