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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0. 25.

아파트단지 상업용 건물부지 분양 시 법인세의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등

법인22601-2033 법인22601-2033 법인226012033 19911025 199110 1991 10 25

요지

도시개발공사가 조성하는 단지의 상업용 건물 부지를 나대지로 분양할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며, 단지 내에 상가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판매되지 않아 일시임대 시 제외) 주택신축판매가 아니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 1)의 1.2의 경우 임대 및 분양아파트(건물)와 기타 부대시설의 신축 및 판매일자. 지번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고 질의 1의 3의 경우 기타부대시설의 부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2의 1)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질의2의2)의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아파트 부속토지를 분양(불하)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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