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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0. 31.

공장 멸실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법인22601-2051 법인22601-2051 법인226012051 19911031 199110 1991 10 31

요지

대도시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영위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구 공장 양 도시 구 공장건물 멸실을 양도의 전제조건으로 함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공장 멸실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공장(구 공장)을 양도함에 있어 구공장건물의 멸실을 양도의 전제조건으로 함이 매매계약서 및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공장 멸실 후 단순히 나대지 상태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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