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1. 1.
법인업무 직접사용면적 및 임대부동산 가액의 계산
법인22601-2074 법인22601-2074 법인226012074 19911101 199111 1991 11 01
요지
법인 직접사용면적은 임대사업용 면적(부속시설면적 포함)외에 법인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며, 부동산 일부를 임대하여 부동산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임대부동산가액은 전체부동산가액에 건물연면적분의 임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함
본문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직접사용하는 면적은 임대사업용면적(임대와 관련한 관리실, 기계실등 임대부속시설 면적 포함)외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면적을 말하는 것이고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함에 있어서 부동산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임대부동산가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에 의한 전체부동산가액에 건물연면적분의 임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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