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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 30.

영리법인이 비수익사업 비용을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처리 시 지정기부금 여부

법인22601-207 법인22601-207 법인22601207 19910130 199101 1991 01 30

요지

영리법인이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을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의 급여액등 구분계산에 대한 법인세법기본통칙1-1-12..1의 규정 근로제공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을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6호의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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