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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1. 7.

1년간 수입금액이 일정률에 미달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22601-2108 법인22601-2108 법인226012108 19911107 199111 1991 11 07

요지

광천용 음료수 제조업에서 용출구 및 광천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그 전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은 구체적 사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광천용음료수제조업에 있어서 원수가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광천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10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그 전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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