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1. 7.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및 특별감가상각비 계상여부
법인22601-2110 법인22601-2110 법인226012110 19911107 199111 1991 11 07
요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 의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4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2.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제5조제6호(자)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3. 귀 질의(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4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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