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1. 7.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여부 질의
법인22601-2113 법인22601-2113 법인226012113 19911107 199111 1991 11 07
요지
대도시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영위 법인이 구 공장시설을 철거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신 공장 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구공장의 일부토지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ㆍ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공장(구 공장)시설을 철거하여 구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신 공장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의 일부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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