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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1. 8.

특수관계자 판단 시 출자자의 범위

법인22601-2117 법인22601-2117 법인226012117 19911108 199111 1991 11 08

요지

출자자와 그 친족, 사용인, 생계유지자 및 이들이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특수관계자로 보는 경우 당해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출자자에 법인의 출자자로 포함되지 않으며 특약판매점의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판단 사안임

본문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의 해당하는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출자자에 법인의 출자자로 포함되지 않으며 질의 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본문의 “특수관계있는 자”는 출자자가 정리회사의 법정관리인인지 여부등에 불구하고 동조제1항각호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 다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하나 붙임 회신문 사본의 질의1의 경우를 참고. 붙임 : ※ 법인1264.21-4417, 198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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