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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1. 13.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 변경 시 기 상각완료자산의 추가감가상각 방법

법인22601-2140 법인22601-2140 법인226012140 19911113 199111 1991 11 13

요지

재평가자산 잔존가액이 변경되어 이미 상각 완료된 자산에 대한 추가상각대상금액이 정액법에 의해 추가 상각하는 첫 사업연도의 감각상각비 한도액에 미달하면 추가상각대상금액 전액을 추가 상각하는 첫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개정(1990.12.30,대통령령 제12878호)으로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이 변경되어 기 상각 완료된 자산에 대하여 추가상각대상금액이 발생하였으나 동 금액이 정액 법에 의하여 추가로 상각하는 첫 사업연도의 감각 상각 비 한도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추가상각대상금액전액을 추가 상각하는 첫 사업 연도의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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