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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1. 13.

거래인의 직원야유회 등 행사시에 소요경비일부를 보조 시 접대비 해당 여부 등

법인22601-2146 법인22601-2146 법인226012146 19911113 199111 1991 11 13

요지

접대비는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며, 접대비지출액은 당해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중 접대비 한도초과액과 현물접대비 등을 제외한 것으로서 현금접대비를 따로 제외하는 것은 아님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접대비 등의 해당여부 및 그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동령 제44조의2, 동 기본통칙1-2-2...3, 1-2-4...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접대비지출액은 당해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중 동법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액 및 동 규칙 제18조의2 제7항의 현물접대비등을 제외한 것으로서 현금접대비를 따로 제외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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