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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1. 15.

아파트분양금의 조기납부 할인액의 익금해당여부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여부

법인22601-2163 법인22601-2163 법인226012163 19911115 199111 1991 11 15

요지

아파트분양금의 조기납부 할인액은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대상인 지급이자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분양계약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등을 신축판매 함에 있어 사전 약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서상의 약정납부일자보다 조기에 대금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액을 감액하여 분양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동감액상당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1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손금불산입 계산대상인 지급이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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