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1. 15.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신축 분양하는 매매용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
법인22601-2164 법인22601-2164 법인226012164 19911115 199111 1991 11 15
요지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신축ㆍ분양하는 매매용부동산은 취득일(잔금청산일 또는 사용수익이 허용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가 1990.04.04이후에 종료하는 법인이 신축, 분양하는 매매용부동산(토지, 신축중인 건물, 준공 후 미분양 된 건물)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및 부칙 제4조(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이 허용되는 경우 사용수익이 허용된 날)로부터 양도일 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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