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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1. 15.

착오 감액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및 비영리법인의 특별부가세 여부

법인22601-2166 법인22601-2166 법인226012166 19911115 199111 1991 11 15

요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소득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적법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착오로 감액 수정신고 하였으나 조사결과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부칙 제14조(1988.12.26 법률4020호)의 규정은 법인세법제59조의2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법인세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착오에 의하여 감액 수정신고 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한 결과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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