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1. 15.
주차장용지의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2171 법인22601-2171 법인226012171 19911115 199111 1991 11 15
요지
시외버스운송사업체가 사용하던 주차장용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토지 등을 양도(교환의 경우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1의 경우 시외버스운송사업체가 사용하던 주차장용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2. 질의3의 경우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토지등을 양도(교환의 경우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대금을 공채로 지급받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것임. (교환의 경우 양도가액 계산방법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2 참조) 3 .질의 4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및 질의 5의 경우 재평가적립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및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참고. 4. 질의2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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