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1. 21.

재평가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 전부를 자본전입 하지 않은 경우 재평가 취소

법인22601-2209 법인22601-2209 법인226012209 19911121 199111 1991 11 21

요지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의 전부를 자본전입 하지 않은 때에는 재평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재평가 세는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의 전부를 자본전입 하지 않은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1990.12.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에 의거 재평가일로부터 5년이내에 그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