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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1. 23.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 및 토지등의 양도시기

법인22601-2226 법인22601-2226 법인226012226 19911123 199111 1991 11 23

요지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법원판결로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부분의 손실보상금은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하며, 특별부가세에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보상금공탁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0-15...17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동통칙에 정하여 지지않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그 정가된 부분에 상당하는 손실보상금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 제5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동시행령 제124조의2제1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시행령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써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기 회신(재일01254-1434, 1991.05.29) 내용을 참고. 붙임 : ※ 재일01254-1434, 199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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