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2. 1.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22601-225 법인22601-225 법인22601225 19910201 199102 1991 02 01
요지
영리법인의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은 동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동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 동 자산의 양도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영리법인의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 영리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에 동 자산의 양도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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