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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2. 1.

토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토지대금을 받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법인22601-226 법인22601-226 법인22601226 19910201 199102 1991 02 01

요지

법인이 지장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토지대금과 철거보상금 친 철거된 지장물의 이전비를 받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양도가액에 토지대금ㆍ철거보상금 및 이전비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기계이전비를 받는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지장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토지대금과 철거보상금 친 철거된 지장물의 이전비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양도가액에 토지대금, 철거보상금 및 이전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동법 기본통칙 7-2-9...59의2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장부상 잔액"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내용을 참고하시고,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를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상시의 정상가액으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법 기본통칙 7-2-4...59의2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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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토지대금을 받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법인22601-226 법인22601-226 법인22601226 19910201 199102 1991 02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