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2. 2.
특수관계법인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22601-231 법인22601-231 법인22601231 19910202 199102 1991 02 02
요지
특수관계법인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며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함
본문
귀 질의 가의 경우 매매목적물을 감정한 목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법인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법인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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