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2. 5.
사업용 기계장치 주요부분 교체비용의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방법
법인22601-2321 법인22601-2321 법인226012321 19911205 199112 1991 12 05
요지
사업용 기계장치의 주요부분을 교체한 것이 원상을 회복,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면 수익적 지출로 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에 해당하면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기계장치의 주요부분을 개체한 것이 당해기계장치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익적지출로 하고 당해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및 동법기본통칙 2-15-1...21, 2-15-2...21의 예시적 사례를 참조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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