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2. 7.
양도,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법인22601-2332 법인22601-2332 법인226012332 19911207 199112 1991 12 07
요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의 어느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분명한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서상 “전호의 규정”이 지칭하는 바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의 어느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분명한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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