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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2. 10.

구획정리사업 공사대금 일부로 인수한 체비지에 신축한 건물 등의 비업무용 여부

법인22601-2344 법인22601-2344 법인226012344 19911210 199112 1991 12 10

요지

법인이 구획정리사업의 공사대금 일부를 체비지로 인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시장을 개설한 후 시장경영업과 점포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시장용 토지와 임대용점포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공사대금의 일부를 체비지로 인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시장을 개설한후 시장경영업과 점포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시장용토지와 임대용점포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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