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2. 13.
사무실로 용도변경 위해 지출한 설계용역비의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의 구분방법
법인22601-2369 법인22601-2369 법인226012369 19911213 199112 1991 12 13
요지
법인소유 고정자산의 원상회복, 능률유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며, 본래용도를 변경목적 개조는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하고 당해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각호의 예에 의하여 이를 구분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에 해당하는 것은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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