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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2. 16.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산한 전력을 비수익사업에서 자가소비 시 세무처리

법인22601-2378 법인22601-2378 법인226012378 19911216 199112 1991 12 16

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에서 생산한 전력을 비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소비하는 경우 이를 소비하는 때의 시가로 하여 당해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을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에서 생산한 전력을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하는 때의 시가로 하여 당해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16호의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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