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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2. 18.

비영리법인 무상수증 토지 과대계상 시 과세여부 및 소득처분

법인22601-2409 법인22601-2409 법인226012409 19911218 199112 1991 12 18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관련하여 토지를 무상수증 받은 경우 수증 당시의 정상가액(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시가)을 익금에 산입하며, 무상수증자산가액을 과대계상하여 경정에 따른 익금불산입액에 대하여는 사외유출로 보지 않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토지를 수증받은 경우에는 수증당시의 정상가액(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의 시가)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받은 자산의 가액을 과대계상하여 법인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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