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2. 5.
공원묘지사업 영위법인이 관리비를 받는 경우 수익 계상 여부
법인22601-240 법인22601-240 법인22601240 19910205 199102 1991 02 05
요지
공원묘지사업 영위법인이 분묘기지권 설정대가로 받는 자료를 제외한 관리비를 영구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5년 마다 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 매5년 마다 받거나 받아야 할 관리비를 5년간 균등안분하여 익금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자료를 제외한 관리비를 영구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5년 기간마다 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5년 기간마다 받거나, 받아야 할 관리비를 5년간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회신한 별첨 내용을 참고. 붙임 : ※ 간세1265.1-3353, 198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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