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2. 19.
결손으로 증자소득공제 명세서 미제출시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
법인22601-2418 법인22601-2418 법인226012418 19911219 199112 1991 12 19
요지
증자소득공제 명세서는 자본 증가한 당해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하여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경정시의 증자소득공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4-10...10의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구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5호에 의한 개정전의 것) 제10조의3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명세서는 자본을 증가한 당해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하여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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