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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2. 19.

비영리법인의 무허가건물 양도 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 여부

법인22601-2422 법인22601-2422 법인226012422 19911219 199112 1991 12 19

요지

비영리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법인이 무허가건물양도 시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재개발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무허가 건물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계약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및 공통손익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3. 법인이 무허가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9 제2호의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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