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2. 20.

농어촌지역으로 이전 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22601-2427 법인22601-2427 법인226012427 19911220 199112 1991 12 20

요지

수도권 내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본점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는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계속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수도권 안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본점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는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계속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 질의 2의 경우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이를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잔존감면기간동안에 계속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며, 3. 질의 3의 경우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이라 함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 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이익잉여금 처분을 말함.(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5-1-6...9참조)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농어촌지역으로 이전 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22601-2427 법인22601-2427 법인226012427 19911220 199112 1991 12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