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2. 24.
가지급금 등이 있는 경우의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
법인22601-2457 법인22601-2457 법인226012457 19911224 199112 1991 12 24
요지
동일사업년도 중 수차에 걸쳐 자본을 증가한 경우 각 증가된 가지급등이 증자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 다음증자 후 지출한 가지급금 등의 매월 말 잔액이 추가증자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추가증자금액에 한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함
본문
1. 내국법인이 수차에 걸쳐 자본을 증가한 경우 각각 증가된 자본금액 별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에 의거 증자소득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붙임 법인22601-2945, 1985.09.27 참조) 2. 증자소득공제신청서는 각 사업년도의 매월별로 가집금등 한도액계산을 하고 각각의 증자연월일별로 증자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945, 198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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