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2. 24.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의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여부
법인22601-2465 법인22601-2465 법인226012465 19911224 199112 1991 12 24
요지
단체 퇴직보험의 보험료는 당해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출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단체 퇴직보험의 보험료는 당해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는 없는 것이며,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의 손금산입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의 규정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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