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2. 26.
단체퇴직보험료를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의 손금귀속시기 판단
법인22601-2484 법인22601-2484 법인226012484 19911226 199112 1991 12 26
요지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어음을 발행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어음결제일 전인 어음 발행일부터 보험가입효력이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어음발행일을 단체퇴직보험료에 대한 손금계상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가”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정관상 수익 사업목적을 위하여 출연받은 임야를 양도하므로써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이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어음을 발행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어음결제일 전인 어음 발행일부터 보험가입효력이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어음발행일을 단체퇴직보험료에 대한 손금계상시기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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