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2. 28.
사전약정에 의한 특허권의 전용시설권 취득대가의 손금산입 방법 등
법인22601-2509 법인22601-2509 법인226012509 19911228 199112 1991 12 28
요지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약정서의 전용실시권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며, 영업개시일 이전에 지출하는 시험연구비는 개업비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약정서의 전용실시권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영업개시일 이전에 지출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시험연구비는 개업비로 보지 아니하며 3. 질의 다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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