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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2. 31.

도급공사에 대한 기장 사실 없고 관련 증빙도 없는 경우 추계결정가능 여부

법인22601-2530 법인22601-2530 법인226012530 19911231 199112 1991 12 31

요지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장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허위인 때에는 추계결정하며, 추계결정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 상여처분하며, 천재지변 등의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함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건축허가 내역 및 공사도급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당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질의2 및 질의3의 경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추계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4-4-26...32의 규정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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