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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2. 31.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을 제외하고 법인세 신고 시 조정여부

법인22601-2533 법인22601-2533 법인226012533 19911231 199112 1991 12 31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그 일부를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이자소득은 손금산입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손금산입 란에 기재하고 기타로 처분하여 신고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 된 이자소득 중 그 일부만을 다름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를 함에 있어 당해법인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동법 제27조 제2항의 이자소득은 동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의 소득조정금액 중 손금산입 란(103란) 및 동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란에 기재하고 동액은 기타로 처분하여 신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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