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2. 7.
법인이 공장용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경우 양도취득세 등 감면 여부
법인22601-256 법인22601-256 법인22601256 19910207 199102 1991 02 07
요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하거나 양도 토지를 직장주택조합이 양수한 때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취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1. 귀 질의1,3의 경우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하거나 양도 토지를 직장주택조합이 양수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2.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 제1호의 공장 및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시행령 제1항 제1호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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