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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2. 7.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 시 조세특례 여부

법인22601-257 법인22601-257 법인22601257 19910207 199102 1991 02 07

요지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해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과 사원용 주택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원용 주택을 신축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무상임대포함) 하기 위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과 제67조의15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8...57 참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되는 경우에도 위의 법 제6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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