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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 7.

대도시내 사업영위 법인 지방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법인22601-26 법인22601-26 법인2260126 19910107 199101 1991 01 07

요지

대도시 안에서 방모사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에서 새로이 소모사 공장시설을 준공하여 대도시공장과 다른 사업을 개시하고 대도시안의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대도시내 기존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볼 수 없음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질의내용(이전 후 신 공장에서 방모사공장 계속운영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대도시 안에서 방모사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에서 새로이 소모사 공장시설을 준공하여 대도시공장과 다른 사업을 개시하고 대도시안의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규정된 대도시내 기존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볼 수 없으며, 2.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기 위하여 2년 이상 가동공장 양도 후 대체취득 해야하는 공장 및 기계장치라 함은 양도전과 동일한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되는 모든 공장 및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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