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2. 19.
공장용 건축물의 비업무용 판정기준 적용방법
법인22601-318 법인22601-318 법인22601318 19910219 199102 1991 02 19
요지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을 위한 기준면적계산 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를 준용함에 있어 공장기준면적율과 적용요령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며 2. 질의2의 경우는 당해공장의 공장입지기준 면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3.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가목의 기준 면적 계산 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5에서 정한 별표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적용요령 중 다의 제외 토지는 공장구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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