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2. 21.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준공된 날의 의미
법인22601-343 법인22601-343 법인22601343 19910221 199102 1991 02 21
요지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건물이 그 목적에 실제 사용되는 영업개시일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에 관련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준공된 날까지 당해건물에 대하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의 제2항의 “준공된날”이라 함은 당해건물이 그 목적에 실제 사용되는 영업개시 일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에 관련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된 날까지 당해건물에 대하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1264.21-2316(198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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