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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2. 21.

법인의 토지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및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여부

법인22601-344 법인22601-344 법인22601344 19910221 199102 1991 02 21

요지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운수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개인의 토지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2. 질의2의 경우 법인의 차량을 자체정비공장에서 수리 또는 정비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3. 질의3의 경우에 운수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4. 질의5의 경우에 근로소득공제.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등 필요경비적 공제는 당해연도의 총급여액(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를 포함하되, 비과세소득을 제외함)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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