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2. 22.
수도권 외 지역이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 여부
법인22601-363 법인22601-363 법인22601363 19910222 199102 1991 02 22
요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며 이전후의 사업과 이전전의 사업은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며, 이전후의 사업과 이전전의 사업은 같은 법 제86조에 의거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이전전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제72조의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때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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