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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2. 23.

신용카드회사가 가입하는 신용카드신용보험의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365 법인22601-365 법인22601365 19910223 199102 1991 02 23

요지

신용카드회사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되어 가입하는 신용카드신용보험의 보험료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며 카드회원에 대한 채권은 동 채권에 대해 신용카드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신용카드회사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되어 가입하는 신용카드신용보험의 보험료는 신용카드회사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신용카드회사의 카드회원에 대한 채권은 동 채권에 대하여 신용카드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고, 3. 질의3의 경우 카드회원에 대한 채권의 회수 불능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고 당해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험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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