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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2. 23.

공동폐수처리장의 관리운영비를 실비변상액으로 징수 시 수익사업 해당여부

법인22601-367 법인22601-367 법인22601367 19910223 199102 1991 02 23

요지

공업공단이 공동폐수처리장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시 염색공업공단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시행령 제5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폐수처리장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수수료가 실비변상적인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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