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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2. 23.

파견 근무하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의 손금계상여부

법인22601-368 법인22601-368 법인22601368 19910223 199102 1991 02 23

요지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가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나의 경우 내국법인에게 고용된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해외 현지법인으로 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는 것이고, 내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거주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그 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49조 및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질의다의 경우 해외현지법인에게 운용자금을 대여하거나 운영경비를 일시 전도하는 것은 해외현지법인의 업무 및 자금운용 등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의 경영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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