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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 8.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정

법인22601-41 법인22601-41 법인2260141 19910108 199101 1991 01 08

요지

1990.04.04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90.04.04현재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아 제품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1990.12.31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야적장으로 사용한 기간 및 현재 토지이용현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1990.04.04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90.04.04현재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아 제품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1990.12.31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1990.04.04 재무부령1818호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동토지의 업무와 관련정도, 실제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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