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3. 2.
법인 해산으로 법인소유 토지 등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
법인22601-428 법인22601-428 법인22601428 19910302 199103 1991 03 02
요지
법인 해산으로 법인소유 토지 등을 소유주식지분에 의거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며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시가로 계산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해산간주법인이 소유부동산을 지분등기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지분등기가 보존등기로 인정되는 지의 여부와 등록세,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관할 등기소장 및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3024, 198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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