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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3. 4.

콘도미니엄업 및 휴양시설 개발업이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22601-438 법인22601-438 법인22601438 19910304 199103 1991 03 04

요지

법인이 영위하는 콘도미니엄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법인이 지출하는 광고선전비로 소비성서비스업 수입금액의 100분의2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가의 경우 법인이 영위하는 콘도미니엄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나의 경우 동 법인이 지출하는 광고선전비로 법인세법제18조의4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성서비스업 수입금액의 100분의2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공유제콘도미니엄 분양금의 귀속 시기는 동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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